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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1.건축가설재임대업을 하기위하여 임대할 자재(예;파이프 써포트 유로폼등)를 구입하여 임대차하는경우 이 매입자재에 대하여 감가상각(3년)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?

  • obh0208 2019.07.04 16:32
    건설용 내구성자재임대시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며 4~6년범위내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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